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2. 19.] [보건복지부령 제924호, 2022. 12. 1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64

질병관리청(의료방사선과), 043-219-2875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구역에는 별표 5의 방사선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