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64
질병관리청(의료방사선과), 043-219-2875
제9조(방사선구역)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구역에는 별표 5의 방사선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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