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개성공업지구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통일부(당국사업운영과), 02-2076-1021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제57조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의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 7. 21.>

② 정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