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7
제9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③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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