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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18., 2022. 10. 18.>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7. 삭제  <2020. 2. 18.>

8.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이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0.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2.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형법」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89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05조의2, 제305조의3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제14조제14조의3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2. 18., 2021. 4. 13., 2023. 7. 25.>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1. 8. 17.>

⑥ 제5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1. 8. 17.>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1. 8. 17.>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1. 8. 17.>

⑨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8.>

[전문개정 201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