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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2023. 8.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1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나 그 밖의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4. 1. 14., 2017. 1. 20., 2018. 12. 4., 2020. 3. 2.>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건축분야 해당자에 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와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5.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직 공무원 그 밖에 도면작성 능력을 가진 공무원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해당 공공기관이 건축한 건축물로 한정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사업자(해당 일반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8.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작성자는 제23조제2항 및 이 규칙 별표 제5호에 따라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하고, 건축물현황도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신설 2018. 12. 4., 2021. 7. 12.>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 외에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건축물현황도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20., 2017. 1. 20., 2018.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