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4. 7. 28.>
1. 삭제 <2010. 11. 2.>
2.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2., 2019. 1. 8.>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금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④ 삭제 <2014. 7. 28.>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