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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강수계법 시행령 )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0호, 2024. 2. 13.,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3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4. 7. 28.>

1. 삭제  <2010. 11. 2.>

2.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2., 2019. 1. 8.>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금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④ 삭제  <2014. 7. 28.>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