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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물품목록법 시행령 )

[시행 2009. 10. 21.] [대통령령 제21793호, 2009. 10. 2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 044-215-5252

제8조제2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와 차례로 배열된 8자리 숫자의 물품식별번호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하되, 그 세부적인 방법은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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