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044-203-2814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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