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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시행 2021. 11. 16.] [대통령령 제32122호, 2021. 1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0, 3861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복사한 등록자료와 등록 신청서류, 그 밖의 비치서류 등을 이용하여 그 등록원부를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자가 그 기간에 등록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일시, 대상자동차, 복구 기간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