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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5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14. 5. 20., 2021. 8. 17.>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 5. 20.>

1. 교수진

2.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

3. 교과 과정 및 내용

4.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

5.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0.>

④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ㆍ절차,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0.>

⑤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4. 5. 20.>

⑥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