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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급경사지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①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허가ㆍ인가, 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ㆍ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ㆍ개축하는 행위

3. 옹벽ㆍ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계 행정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이후의 조치계획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결과가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은 제1항의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ㆍ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