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 3308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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