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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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1.] [대통령령 제33903호, 2023. 12. 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정부교섭대표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