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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8.] [보건복지부령 제988호, 2023. 12. 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8/3096

① 의료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 및 치료재료(이하 “신의료기술등”이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 여부(이하 “의료급여대상여부”라 한다)의 결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1. 12. 31., 2005. 6. 29., 2007. 3. 27., 2015. 10. 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의료기술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급여대상여부의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후 그 비용을 부담시킨 신의료기술등이 의료급여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6. 29., 2008. 3. 3., 2010.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