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2
① 관련자 중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재심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