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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57호, 2023. 1. 3., 일부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7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8. 10. 16., 2021. 11. 30.>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