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6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3
①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다. <개정 2023. 8. 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문개정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