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760호, 2023. 9.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1. 종목신설등의 필요성

2.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한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ㆍ범위 및 난이도

3. 해당 자격 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4. 해당 분야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5. 검정 응시인원의 적정성 및 검정 시행의 가능성

6. 해당 자격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정도

7. 유사 자격의 존속 여부 및 운영실태

8. 제8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9. 제19조에 따른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11.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