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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 044-203-7212, 7213

①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개정 2010. 3. 24., 2016. 5. 29.>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ㆍ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제목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