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등), 044-201-4772, 3805
국토교통부(교통안전정책과-보행우선구역), 044-201-3867, 3864
제11조(대상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1. 27.]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