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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대장), 044-201-1742, 1734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1743, 1744, 174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 25., 2012. 7. 10.>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목개정 2012.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