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대장), 044-201-1742, 1734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1743, 1744, 174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 25., 2012. 7. 10.>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목개정 201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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