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관재청장은 매각할 재산 입찰일시와 장소,입찰방법 및 대금지불방법에 관하여 개찰 2주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50ㆍ5ㆍ27, 1950ㆍ11ㆍ25>
 전항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전약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증금은 낙찰자로서 법에 의하여 결격된 자의 매수계약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