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2조(결정의 효력과 복구등록) ① 시ㆍ군위원회의 결정은 제11조제1항의 기간내에 재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에 확정된다.
② 도위원회의 재심사결정사항은 그 결정일에 확정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확인된 때에는 관할소관청은 지체없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복구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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