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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6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시ㆍ군위원회의 결정은 제11조제1항의 기간내에 재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에 확정된다.

② 도위원회의 재심사결정사항은 그 결정일에 확정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확인된 때에는 관할소관청은 지체없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복구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