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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5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수출입식물 검역), 044-201-2074, 2078

농림축산식품부(식량산업과-예찰·방제), 044-201-2985, 1452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검역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14., 2016. 12.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수송 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착지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 7. 14., 2016. 12. 2.>

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하거나 해상 또는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2.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3.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4. 식물검역대상물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의한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③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병해충의 위험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보세운송된 도착지에서 검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해당 검역장소에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⑤ 식물검역관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⑥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관(通關)에 앞서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안에 들어가서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6. 12. 2.>

⑦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6. 12. 2.>

⑧ 식물검역관은 제7항에 따른 우체국장 또는 탁송업자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검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6. 12. 2.>

⑨ 제8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6. 12. 2.>

[제목개정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