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비상안전기획관 - 재난방송 관련), 044-202-43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과), 044-202-6221, 6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과), 02-2110-29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435

방송통신위원회(재정팀 -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02-2110-13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044-202-66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044-202-4371

방송통신위원회(재난방송관리팀 - 재난방송 관련), 02-2110-1429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징수율을 정할 때에는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해당 사업자의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7. 26.>

④ 삭제  <2020. 8. 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7. 7. 26., 2020. 8. 4.>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