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버스정책과), 044-201-3826
국토교통부(생활교통과 - 교통카드 관련), 044-201-3814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044-200-5731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 알뜰교통카드), 044-201-50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20. 6. 9., 2020. 10. 20., 2022. 11. 15., 2024. 1. 30.>
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