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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대중교통법 )

[시행 2024. 5. 1.] [법률 제20173호, 2024. 1.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버스정책과), 044-201-3826

국토교통부(생활교통과 - 교통카드 관련), 044-201-3814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044-200-5731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 알뜰교통카드), 044-201-50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20. 6. 9., 2020. 10. 20., 2022. 11. 15., 2024. 1. 30.>

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