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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시행 1969. 8. 23.] [법무부령 제163호, 1969. 8. 23., 전부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280

검사는 보류자가 그 공소보류기간중에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류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내란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ㆍ반공법위반의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할때

2. 보류결정전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보류결정을 한 범행의 수사에 있어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반국가적 집단을 찬양ㆍ고무하거나, 이에 동조 기타의 방법으로서 그 집단을 이롭게 하는 언동을 한 때

4. 반국가행위자와 과거 반국적 노선에서 동조하던 자를 은폐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한 때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한 때

6. 보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ㆍ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한 지시ㆍ요구 기타의 명령에 불응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