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02-2100-4092
제13조(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接敵)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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