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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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24

정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부실금융기관

2.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는 금융기관

3.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

[전문개정 201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