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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1, 5553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