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수도권정책과), 044-201-3659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3.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