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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항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해양수산부령 제605호, 2023. 6. 1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항만시설의 사용), 044-200-5775, 5781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운영), 044-200-5755, 5756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 항만제도 일반), 044-200-5920, 5921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044-200-5965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비관리청이 화주(貨主)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

2. 비관리청이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액체화물저장시설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7. 4.>

1. 비관리청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화주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화물의 유통시설ㆍ판매시설

2. 비관리청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가스저장시설 및 액체화물저장시설

[제목개정 202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