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행위허가), 044-201-3746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관리계획), 044-201-3750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토지매수), 044-201-3744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구역해제), 044-201-374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