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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전통사찰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044-203-2312

①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제목개정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