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54호, 2023. 12. 2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2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