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팀), 02-6424-6112
제13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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