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044-200-8187, 8188
제13조(수수료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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