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52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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