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86호, 2016. 12. 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52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