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임업진흥법 )

[시행 2022. 9. 11.] [법률 제18884호, 2022. 6. 10., 일부개정]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15

시ㆍ도지사는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목이 있는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10. 22.,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