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15
제14조(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시ㆍ도지사는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목이 있는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10. 22.,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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