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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22. 11. 1.>

1. 해안: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 미터까지의 육지지역

2. 섬: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08.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