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재법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8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인의 사임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재인의 권한종료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이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