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균형발전진흥과), 044-205-3524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는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및 수질ㆍ성분의 변화등 온천의 특성을 대상으로 온천이용허가일부터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온천원의 부존량과 부존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1. 6. 27., 2007. 9. 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결과 온천자원의 고갈가능성이 있거나 오염으로 인한 보건ㆍ위생상 위해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1999. 2. 5., 2010. 8. 11., 2020. 6. 23.>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 9. 18.>
④ 삭제 <2007.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