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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약칭: 석유사업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8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6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9. 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7.>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조의2제3호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