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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2023. 1.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4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0. 4. 1.>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5.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리자가 검토ㆍ확인한 예정공정표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공연기신청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