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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항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해양수산부령 제605호, 2023. 6. 1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항만시설의 사용), 044-200-5775, 5781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운영), 044-200-5755, 5756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 항만제도 일반), 044-200-5920, 5921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044-200-5965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드는 비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 및 유지ㆍ보수에 드는 비용

2.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의 접안수역 준설 및 유지ㆍ보수에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