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4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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