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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564호, 2023. 6. 2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4

제17조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