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60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6866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2, 6918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11, 6905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5

환경부(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교통환경과), 044-201-6933, 6944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6925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0

환경부(냉매-기후전략과), 044-201-6650

정부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2. 1.>

1. 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ㆍ지원 및 참가

2. 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기술ㆍ인력 교류 및 협력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교육ㆍ홍보활동

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6. 동북아 대기오염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협력보전사업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