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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9, 5430, 5431, 5432

제46조제4항 단서( 제108조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5., 2014. 12. 23., 2015. 8. 3., 2016. 10. 25., 2018. 12. 24.>

1.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수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0. 10. 13.]
[제목개정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