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6조(결정) ①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한다.
② 피수용자가 법 제9조제3항, 제11조에 의하여 수용자의 수용시설 외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에게도 법 제13조에 의한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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