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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규칙

[시행 2015. 3. 30.] [대법원규칙 제2594호, 2015. 3. 30.,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①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한다.

② 피수용자가 제9조제3항, 제11조에 의하여 수용자의 수용시설 외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에게도 제13조에 의한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