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물신품종 보호법 ( 약칭: 식물신품종법 )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85호, 2019. 12. 1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2480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6, 5635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신규성

2. 구별성

3. 균일성

4. 안정성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