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2480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6, 5635
제16조(품종보호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신규성
2. 구별성
3. 균일성
4. 안정성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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